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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앱 이용자도 환불받기 쉬워진다

입력
2014.07.0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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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변경 통지 등 불공정 조항 자진 수정

구글, 애플 등 해외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을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이 환불을 받기가 한층 더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애플 등 외국 앱 마켓 운영 사업자들이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자진해서 고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KT 올레마켓, SK T스토어, LG스마트월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4개 앱 마켓 사업자가 지난 3월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한 데 이어 해외 앱 마켓 사업자도 이에 동참한 것이다.

앱 마켓의 불공정 약관 문제는 작년 3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심사 청구로 본격화했으나 국내 사업자들만 먼저 공정위의 심사를 거쳐 약관을 고쳤다.

구글은 이번 자진 시정을 통해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의 앱에 대한 반품·교환·환불을 앱 개발자의 정책에 따라 이뤄지도록 했다.

결함 앱에 대해서는 '구매가'에 한해 보상해오던 것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확대된 손해'도 보상하도록 했다.

'확대된 손해'는 민법상 '특별 손해'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구글 앱을 통해 영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앱의 결함으로 영업상 손해를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구글이 그 손해를 보상하게 되는 것이다.

애플의 앱 마켓인 '앱 스토어'는 그동안 사업자가 언제든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조건을 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객에게 계약내용 변경 등을 통지하도록 했다.

변경된 조건에서 계약 유지를 원하지 않는 고객은 해지권도 행사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는 환불이 불가능한 가격인하 상품, 인앱(In App) 구독 등도 환불 대상이 된다. 인앱 구독은 잡지, 신문, 비디오, 음악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구글 플레이'는 삼성, LG 등의 스마트폰에 앱을 제공하며 '앱 스토어'는 아이폰에 독점적으로 앱을 공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국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는 사후 구제에 어려움이 많아 피해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시정을 계기로 앱 마켓 시장에서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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