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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일가 세월호 참사 책임 구상금 최대 6000억원 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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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일가 세월호 참사 책임 구상금 최대 6000억원 달할 듯

입력
2014.07.0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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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60억 상당 가압류해 동결

국가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등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져 560억여원이 동결조치됐다. 앞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별도 소송도 낼 계획인데, 승소가 확정되면 구상금은 최대 6,000억원 정도에 달할 전망이다. 가압류된 재산이 예상되는 구상금에 크게 못 미쳐 유씨 일가 등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야 실제로 환수가 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정부법무공단이 유 전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가압류 목록 24건 가운데 21건을 인용했다. 나머지 3건은 지난 1일 이미 인용됐다.

법원은 채무자로 유 전 회장과 이준석 세월호 선장 및 선원 8명, 청해진해운 법인,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및 직원 4명 등을 특정했다. 가압류 결정이 난 이들 소유의 재산은 부동산 292개, 자동차 11개, 선박 4척, 보험금 채권, 예금 채권(23억4,200만원) 등이며, 이들 전부의 재산 가치는 560억원 상당에 달한다.

법무부는 이번 가압류 결정을 근거로 각 채무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희생자 등에 대해 국가가 먼저 보상금을 지급해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면 소송을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상권이란 타인을 대신해 빚을 갚아준 사람이 다른 채무자한테 그만큼의 재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당초 법무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 앞으로 들어갈 비용까지 포함해 가압류 사건 별로 4,031억5,000만원을 피보전채권액으로 설정해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액수 보정을 명령해 21건의 채권액은 각각 2,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 액수는 사건별로 묶어둘 수 있는 재산가치를 설정한 것으로, 따라서 산술적으로는 최대 4조2,000억원 이상 환수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세월호 수습에 들어갈 총 비용은 5,000억~6,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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