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이웃들의 목격담만으로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김모씨 유족이 “위로금을 지급하라”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유족 주장에 따르면 1904년생인 김씨는 1940년 4월 일본에 끌려가 탄광에서 중노동을 하던 중 구타를 당해 심하게 다친 후 1943년 4월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후 후유증으로 김씨는 농사일도 하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53세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고향에서 김씨와 함께 살았던 이웃들이 각자 작성한 보증서에 의하면, 고인은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돼 심한 노역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일제가 패망이 임박하지 않았던 때 고인을 귀국시킨 것은 그가 노동력을 상당 부분 잃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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