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소득자인 가장이 아프거나 사망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 수혜대상 중 10% 가량인 7,000여건이 정해진 시한인 3일 이내에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년 긴급복지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원 총 8만3,212건의 91%인 7만5,450건만 신고 후 3일 이내에 지원됐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르면 8가지 긴급지원 중 의료지원, 전기지원, 교육지원은 5일, 시설지원, 해산ㆍ장제지원 등 나머지는 3일 이내에 지원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3일 이내 지원율 목표를 95%로 세웠으나 지난해 91%로 오히려 전년(94%)보다 낮아졌다. 올해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의 영향으로 지원자가 크게 늘어 3일 이내 지원율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자는 “지자체 담당자가 부족해 지원이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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