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부를 협박해 채무를 면제받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의 내연관계를 이용해 형사사건을 청탁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모(50)씨에 대한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임씨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임씨 측 변호인은 “상대방(채 전 총장)의 명예를 위해 향후 증인신문 등은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도 이에 동의해 재판부는 내달 7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임씨는 이날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임씨 측 변호인은 “임씨가 가정부에게 일체의 채무를 진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가정부 이씨가 아들 채모군을 유괴한 뒤 임씨에게 ‘채 총장과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무마대가로 1,000만원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형사사건 관련 청탁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도 반박했다.
임씨는 이날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정장을 입고 공판에 참석했다. 신원정보 확인 과정에서 조그맣게 “네”라고 답했을 뿐 재판 내내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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