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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횡령 혐의 해운조합 前 이사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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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횡령 혐의 해운조합 前 이사장 구속 기소

입력
2014.07.0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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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4일 업무상 횡령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이인수(60)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조합 법인카드를 이용해 1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3,800만원의 허위출장비를 타내는 등 조합비 2억6,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도 달력 제작 사업권을 지인에게 주기 위해 낙찰업체가 계약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조합과 해당 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장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을 거쳐 2010년 해운조합 18대 이사장에 임명됐다. 현재는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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