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립클럽 단합대회' 등 여성을 성적존재로 인식
女부사장 임금도 남성에 비해 21%나 적어
미국의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자사 내 여성차별 때문에 집단소송에 휘말릴 위기에 놓였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골드만삭스의 사내 분위기가 여성을 성적 존재로 대하는 것이 지지 받는 남성중심 문화를 가졌고,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크리스티나 첸오스터 전 부사장(1997~2005년 근무)과 섀너 오를리치(2006~2008년 근무)는 골드만삭스 근무 동안 차별 받은 여성이 자신들 뿐만 아니라며 이번 사건에 집단 소송 지위 부여해달라는 소송을 1일 뉴욕 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이미 2010년 자신들이 성차별 받은 데 대한 피해보상과 성차별 철폐 법원 명령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소송은 진행 중이다.
이들은 골드만삭스의 사내 분위기가 여성을 성적 존재로 대하는 것이 지지 받는 남성중심 문화를 가진 여성차별적 기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단합대회 등의 직장 행사가 스트립클럽에서 열린 사실 등을 예로 들었다.
이들은 또 골드만삭스가 다른 남성 부사장에 비해 여성 부사장의 보수를 평균 21% 적게 지급했으며 평사원 남성에 비해 여성 평사원도 평균 8%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 부사장의 승진비율도 남성 부사장에 비해 23%나 적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승진에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FT는 이번 사건이 한 사람 또는 제한된 수의 사람들이 그들이 속한 큰 그룹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골드만삭스가 큰 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내다봤다.
FT는 “골드만삭스는 이번 사건이 집단 소송으로 번지고 재판에서 질 경우 매우 많은 피해보상금과 제도개혁 등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FT는 그러나 “승진 등의 문제는 역차별과 연관되면서 다른 문제를 부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는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골드만삭스는 승진과 임금은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해 문제없이 진행됐다는 입장과 함께 소송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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