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정길 판사는 국세청과 세무서의 인맥을 이용해 세금을 줄여주겠다며 경비 명목으로 각각 1억6,100만원과 4,000만원을 받은 세무사 이모(53)씨와 모 시사 주간지 명예회장 도모(7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2009년 3차례에 걸쳐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하던 유모씨의 양도소득세를 결손 처리해주겠다며 세무서 공무원에게 청탁할 경비로 1억2,000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또 유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대가로 600만원을 받아냈지만 약 12억에 달했던 유씨의 양도소득세는 줄지 않았다. 작년 2월 유씨가 대부업 수입을 축소 신고해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이씨는 세액을 경감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다시 두 차례에 걸쳐 3,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도씨 역시 “국세청 인맥을 동원해 세금을 줄여주겠다”며 경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총 4,000만원을 받았다.
박 판사는 “도씨는 동종의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소영기자 sosyo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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