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귀가하는 남자 초ㆍ중학생들을 따라가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대학생 박모(21)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5시40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한 아파트 4층 현관에서 학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생 5학년 A(10)군 형제에게 “물 좀 달라”며 집까지 따라 들어간 뒤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2011년 3월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수도권 일대에서 10∼14세 초ㆍ중 남학생 6명을 추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2012년 군에 입대해 최근 전역한 박씨는 휴가 중에도 두차례나 10대 학생들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주로 낮 시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혼자 집에 가는 어린 학생들을 위협해 범행을 저질렀고, 부모가 집을 비웠을 땐 집으로 끌고가 추행을 했다.
박씨는 학교 주변 등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고르기도 했다. 일부 피해학생은 경찰에게 진술을 거부할 만큼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가 A군 집에서 범행한 직후 주택가 골목길을 통해 서울 양천구 집까지 걸어간 4㎞구간의 폐쇄회로(CC)TV를 모두 분석하는 한편, 범행현장에 남아있던 DNA를 토대로 박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지난달 18일 긴급 체포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13세 정도의 남학생에게 성적 호기심이 생겨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거 당시 박씨가 수도권 지역 초등학교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가지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추가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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