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의 이상징후를 파악하지 못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양경찰관 2명이 구속됐다. 사고 관련 부실대응으로 해경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광주지법은 3일 직무유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관제업무 담당 팀장 정모(43)씨와 폐쇄회로(CC)TV 관리자 이모(39)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관제업무 담당자들은 관할 해역을 2인 1조가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1명이 전체를 관찰하고 정상근무를 한 것처럼 선박과의 교신 일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4월 19일 3개월치 관제실 CCTV 촬영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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