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의 장애인 운동치료시설과 주간보호시설에서 중증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체벌하고 사실상 방치한 사건(본보 2ㆍ3일자 10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조사2과는 경기 부천시 A아동발달센터와 C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해 장애인 인권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A센터 원장 B(35)씨에게 폭행을 당한 자폐성장애1급 박모(22)씨의 부모, A센터와 C시설의 원장, 전ㆍ현직 직원 등을 상대로 장애인에 대한 상습적인 체벌과 벌주기, 방치 등 인권 침해가 있었는 지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박씨를 때린 혐의(폭행)로 B씨를 입건했으며, 박씨를 A센터에 떠넘겨 사실상 방치한 C시설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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