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이 구속 수사 초사법적 권한 부정 척결·反시진핑 세력 견제 역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초 권력승계 후 진행 중인 부패와의 전쟁에서 행동대장 역할을 맡은 조직이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다. 여전히 베일에 싸인 이 조직을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2일 해부했다.
당이 곧 정부인 중국에서 당 간부의 부패 혐의가 드러나면 검ㆍ경찰 대신 초기 단계 수사를 하는 곳이 기율위다. 권력서열 6위 왕치산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서기를 겸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개된 조직도에 따르면 기율위는 1~10검찰실로 운영되며, 1~4검찰실은 중앙 기관과 국유 기업을, 나머지는 지역별로 나뉘어 활동한다. 그러나 각 검찰실의 인력 규모 등 기본 정보는 여전히 알 수 없다.
기율위는 영장 없는 구속과 마찬가지인 쌍규(雙規) 상태에서 비리 혐의 당원을 조사할 수 있는 초사법적 권한을 가졌다. 쌍규 기간은 제한이 없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많고, 비리 당원을 조사하기 위한 독자 구금시설도 갖추고 있다. “기율위의 기능과 권한은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과 대통령경호실(SS), 재무부, 회계감사국을 합한 정도”라며 “기율위의 조사 결과가 그대로 법원 판결로 이어지는 만큼 사실상 사법적 역할도 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시 주석 집권을 전후해 기율위의 모습이 달라진 점도 있다. 1927년 업무 시작 이후 기율위는 당 내부 권력투쟁에서 밀린 세력을 합법적으로 숙청하는데 이용된 정치조직이었지만, 시 주석 집권 이후 부정부패 관료 척결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기율위는 정치적으로는 시 주석 체제에 도전하는 세력을 위협하고 경고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기율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원린(冀文林) 전 하이난(海南)성 부성장, 위강(余剛) 전 정법위 판공실 부주임, 탄훙(談紅) 전 공안부 경위국 고급 참모 등 전직 고위 관료 3명의 당적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지 전 부성장과 위 전 부주임은 낙마한 궈융샹(郭永祥) 전 쓰촨(四川)성 부성장과 리화린(李華林) 전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 부사장, 그리고 실종된 선딩청(沈定成) 중국석유 국제당위원회 비서와 함께 저우융캉 전 서기의 ‘비서 5인방’이다. 이 때문에 저우 전 서기에 대한 사법처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온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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