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종사자 증원, 단체교섭도 조기 타결키로
급식 종사자 등 충북도내 학교 비정규직의 근로 조건과 처우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중ㆍ고교 급식인원 150명당 1명씩 두고 있는 조리원을 140명당 1명으로 늘리는 급식종사자 배치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예산 상황을 고려한 심의와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변동없이 현재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이 안대로 시행하면 내년 도내 급식 종사자 수는 올해보다 51명(중학교 19명, 고등학교 32명)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송광호 도교육청 급식담당은 “급식 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고충을 들어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심의 과정에서 기준이 다소 변경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학교가 통·폐합될 때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승계가 이뤄지도록 하고, 도교육청과 비정규직 노조간 단체 교섭도 조속히 타결하기로 했다.
또한 일선 학교에서의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호칭을 교직원과 똑같이 통일하도록 적극 계도할 방침이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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