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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 백기완·장영달에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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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 백기완·장영달에 국가배상 판결

입력
2014.07.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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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수의 용기있는 시민 노력이 국가 민주화에 큰 밑거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백기완 선생과 부인 김정숙(81)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2억1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가석방된 김근태 전 민청련의장(가운데)이 장영달(왼쪽) 평민당 총선대책본부실장과 부인 인재근씨와 함께 정문 앞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백기완 선생과 부인 김정숙(81)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2억1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가석방된 김근태 전 민청련의장(가운데)이 장영달(왼쪽) 평민당 총선대책본부실장과 부인 인재근씨와 함께 정문 앞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른 백기완(82) 선생과 장영달(66) 전 의원이 각각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백기완 선생과 부인 김정숙(81)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2억1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가해자가 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백기완의 장기간 구금 생활로 그와 부인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백 선생은 1974년 1월쯤 개헌청원 서명운동본부 발기인으로 유산 반대 운동을 벌이던 중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끌려갔다.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기소된 백 선생은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75년 2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백 선생은 작년 8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이번 소송을 냈다.

한편 같은 법원 민사합의19부(오재성 부장판사)는 장 전 의원과 가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6억1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백기완 선생과 부인 김정숙(81)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2억1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2013년 3월,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호, 2호, 9호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져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만세를 부르고 있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백기완 선생과 부인 김정숙(81)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2억1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2013년 3월,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호, 2호, 9호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져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만세를 부르고 있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재판부는 "장영달과 같은 소수의 용기있는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노력이 국가의 민주화에 큰 밑거름이 됐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영달과 가족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랜 기간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과 냉대를 겪어야 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된 장 전 의원은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그는 국민대에서 학생 시위를 부추긴 혐의(긴급조치 9호 위반)로 석방 8개월 만에 다시 구속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장 전 의원은 재심을 통해 지난 2009년 내란을 음모했다는 누명을 벗었다. 이어 가족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해 2012년 28억6500만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민청학련 사건의 첫 재심 무죄이자 배상 판결이었다.

장 전 의원은 작년 6월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백기완 선생과 부인 김정숙(81)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2억1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민들이 한국일보 속보판에 붙어있는 긴급조치 1,4호 해제 벽보판을 보고 있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백기완 선생과 부인 김정숙(81)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2억1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민들이 한국일보 속보판에 붙어있는 긴급조치 1,4호 해제 벽보판을 보고 있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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