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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병원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법 범위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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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병원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법 범위 일탈”

입력
2014.07.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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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의료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들은 복지부가 법 개정 과정에서 불거질 의료민영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의료법인에 부대사업 범위를 넓혀준다는 비판을 해왔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이 의료법상 위임입법을 일탈했는지 여부를 문의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자문한 외부 법률전문가 4명 중 3명이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등을 의료법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다만 1명은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목욕장업, 장애인보장구 등의 맞춤제조·개조·수리업은 의료기관 내 환자 또는 종사자가 일상적 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환자유치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49조 제1항 제7호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위임 규정을 근거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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