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5,540여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후보자가 2002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53평형 아파트를 7억4,500만원에 매수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2억1,00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허위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실제 매입액보다 5억3,500여 만원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ㆍ등록세 4,321만원 중 3,100여만원을 탈루했다는 것이다.
또 유 의원은 최 후보자가 같은 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40평형 아파트를 3억 원에 팔고도 해당 구청에는 1억6,0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신고한 뒤 양도소득세 2,444만원을 내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유 의원은 “부동산 매매가를 허위 신고해 탈세한 후보자에게 16조원의 국민 세금을 맡기겠다는 것을 국민들은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은 당시 관행에 따른 것이지만 잘못한 것은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6년 이후여서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이 위법일 가능성은 낮지만 오는 7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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