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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받고 7개월 친딸 판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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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받고 7개월 친딸 판 아버지

입력
2014.07.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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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받고 7개월 친딸 판 아버지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2일 60만원을 받고 인터넷을 통해 생후 7개월 된 친딸을 판 대학생 A(20)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전문대에 다니는 A씨는 지난 4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입양 블로그에 ‘아이를 좋은 가정에 입양보내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댓글을 단 B(30·여)씨로부터 60만원을 받고 친딸을 건넨 혐의다.

A씨는 동거하던 여자 친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가족들에게 숨기고 여관 등에서 몰래 키우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처음에는 돈을 요구하지 않다가 “동거녀가 암에 걸려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 B씨로부터 60만원을 받아냈다.

아동보호 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통신자료 등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4명의 자식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에서 “우연히 블로그 글을 보고 입양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현재 A씨의 딸은 청주의 한 아동시설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A씨는 다시 딸을 데려다 키우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한덕동기자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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