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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한미군 보호" 자위대 파견 요청 땐 한국 거부 힘들어

입력
2014.07.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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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사시 日 개입 어떻게 될까

미군 함선·피란 수송함 보호 등 8개 사례 중 6개 급변 상황 설정

北 선제공격 가능한 근거 되고 한국의 美 MD 편입 유도할 소지

일본 정부가 1일 발표한 집단자위권 행사의 8가지 사례 가운데 6개 사항이 한반도 급변 상황을 상정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한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한반도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이 행사되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한반도 유사시 우리 정부의 동의 여부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한반도를 직접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이 없지 않다.

일본이 제시한 8개 사항 가운데 ‘국제적인 기뢰제거’와 ‘민간선박 공동 호위’를 제외하면 모두 한반도 급변 사태와 직결되는 경우다. 특히 ‘공격받고 있는 미군 함선 보호’ 부분은 남북한 전쟁을 상정하고 있다. 한반도 급변사태 시 미국은 한미 안보공약에 따라 수십만 명을 즉시 파병하게 되는데 주한미군사령관이 일본에 증원을 요청할 경우 집단자위권은 가진 일본은 미국의 요청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수훈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시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보다 미국의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일 군사동맹에 따라 주한미군 보호와 지원을 위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파견되는 수순에 우리나라가 쉽게 저항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란 일본인을 수송 중인 미군 수송함 방호’ 대목도 마찬가지다. 자국민의 보호와 구출 등은 우리 정부가 거절하기 힘든 인도적 명분이어서 한반도 급변 사태 시 일본 정부가 공항과 항구 등 국내 거점지역에 일본 수송함과 자위대를 파견하는 길이 쉽게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한반도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본이 분쟁에 개입할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일본인 피란을 위해 국내 공항 등에 들어오는 수송함에 대한 보호를 미군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미국 본토 피습 시 일본 주변에서 활동하는 미군 함선 방호’ 항목은 일본이 북한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종대 디앤디 포커스 편집장은 “미군 본토가 공격받는다는 건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를 상정하는 것”이라면서 “이 경우에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해 북한의 평양이나 미사일 기지 등을 선제공격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을 향해 일본 상공을 가로지르는 탄도미사일 요격’과 ‘탄도미사일 발사 경계 시 미군 함선 방호’라고 적시한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사례는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우리나라를 편입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 주한미군사령관과 주일미군사령관, 주미사령관으로 분리된 요격주체는 MD 하나로 통합해 단일한 지휘통제(C2)를 만드는 게 미국의 복안이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로 미일 군사협력체계가 지금보다 한층 더 강화되면, 한미 동맹에 의존하는 우리 정부로서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강제적인 선박 검사’ 항목은 한미일 협력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를 강화하는 데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집단자위권 행사의 요체는 주한미군이 공격 받으면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한다는 것”이라면서 “미국과 일본이 손잡고 군사 협력을 강화할 때 우리 정부가 막을 방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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