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신문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조명환(47) 전 ㈜스포츠서울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스포츠서울을 인수한 직후인 2007년 초 정모씨에게 “회사 운영자금 10억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 15억원으로 갚겠다”는 거짓말로 4차례에 걸쳐 11억1,000만원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다. 그는 애초 약속과는 달리, 이 돈을 회사 매수대금으로 끌어다 쓴 사채를 돌려막는 데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증권에서 근무한 조씨는 본인 돈 2억원으로 시작, 주식매매로 10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려 ‘슈퍼개미’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이 돈에다 차용금을 더해 2007년 7월 스포츠서울을 인수했으나 4개월 만에 회사 지분과 경영권을 로드랜드 정홍희 대표 등에게 넘기고 물러났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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