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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고래는 로또"… 불법포획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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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고래는 로또"… 불법포획 경쟁

입력
2014.07.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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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당 1억원 육박 몸값 유혹

군산 보령 태안 등 서해 '신시장', 운반책 등 갖춘 기업형 선단 몰려

충남경찰, 선주 등 일당 29명 적발

한 마리 가격이 크게는 1억원에 육박하는 몸값으로 ‘바다의 로또’로 불리 우는 멸종 위기종 밍크고래가 불법 포획의 표적이 되고 있다.

1986년부터 국제포경위원회(IWC)에 상업 포경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는 고래고기가 시중에 꾸준히 공급된 원인이 조직적인 불법포획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일 서해에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아 시중에 유통한 혐의(수산업법 위반 등)로 포경선주 강모(59)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선원 김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김모(45)씨 등 선원·운반책·가공업자 2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불법 포경·유통 일당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충남과 전남 서해 일대에서 밍크고래 10여마리를 잡아 가공 작업 후 마리당 8,000만원씩 전국 고래고기 전문 식당에 넘겨 8억여원을 챙겼다.

선장과 선원들은 어선을 무단으로 고쳐 만든 포경선 2척을 1개 선단으로 꾸린 뒤 서해에 나가 밍크고래가 숨쉬기 위해 수면으로 올라오면 작살로 찔러 포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잡은 고래를 즉시 선상에서 해체한 다음 부표를 매달아 바다에 은닉하고 해상운반책은 심야시간에 육상의 항구로, 육상운반책은 다시 새벽시간대에 비밀창고로 옮겨 가공작업을 거쳤다. 이들은 또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총책과 선장, 선원인 행동책, 운반책으로 나누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고, 이동차량과 거래장소를 수시로 변경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예 경매장이 가까운 경북 포항시 남구 소재 야산에 있는 비밀창고를 임대해 냉동시설도 갖추지 않은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고래를 부위별로 분리 가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이들이 보관해온 밍크고래 고기 1.5톤과 판매대금 5,200만원을 국고에 환수조치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따라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로 고래류의 포획을 막고 있다.그러나 다른 생선을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고래는 유통증명서를 받아 수협 위판장에서 경매를 통해 적어도 수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1년 12월 포항수협 위판장에서는 밍크고래 1마리가 9,653만원에 팔리기도 했다.경찰에 적발된 이들은 밍크고래의 높은 몸값의 유혹에 직접 포경선을 띄운 것으로 파악됐다.포경이 금지되기 전 경북과 포항 등 동해바다에서 고래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던 이들이 밍크고래를 잡으러 동해가 아닌 서해에서 범행을 벌인 이유는 최근 들어 서해에 밍크고래가 자주 출몰하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실제 최근 몇 년 새 여수, 영광, 완도, 군산, 보령 등 서해 지역에서 혼획되는 밍크고래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지난 5∼6월 태안 격렬비열도 인근 바다에서는 열흘 새 밍크고래가 연이어 혼획되기도 했다.

2011년 11월 발표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의 ‘2000∼2011년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한 고래류 자원조사’에 따르면 밍크고래는 서해에 1,000여마리, 동해에 600여마리가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최철균 수사2계장은 “서해안에서 혼획되는 밍크고래의 수가 늘면서 불법포획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포경은 불법인 만큼 관련 범행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준호기자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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