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씨 친형 유병일(75)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 도피) 등으로 유씨의 여비서로 알려진 모래알디자인 이사 김모(55·여)씨와 ‘신 엄마’ 신모(64·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병일씨는 2010년 6월부터 올 4월까지 유씨가 실소유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2년 1월~올 3월 유씨 일가 계열사인 다판다에게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18억여원을 유씨 장남 대균(44)씨에게 지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전남 순천의 유씨 은신처로 찾아가 유씨에게 자신이 검찰에서 조사 받은 내용을 알려줘 범인 도피 혐의도 적용됐다. 신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올 4월 유씨를 경기 안성시 금수원 인근 구원파 신도 한모(50·구속기소)씨 자택으로 이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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