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126명 입건…판매자, 관광객 등
베트남에서 곰 사육장과 무허가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이른바 ‘보신관광’을 온 한국인을 상대로 곰 쓸개즙을 불법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로부터 쓸개즙을 산 관광객 95명도 입건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남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는 2일 베트남 현지에서 사육 중인 곰을 마취해 채취한 쓸개즙을 한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한 혐의(약사법,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50), 장모(55), 김모(57)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이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차모(48)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행방을 쫓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이 운영하는 곰 사육장으로 보신관광을 알선한 송모(44ㆍ여)씨 등 여행사 관계자 25명과 이모(55ㆍ여)씨 등 곰 쓸개즙을 산 관광객 9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박씨 등은 2010년부터 베트남 하롱베이에서 곰 사육장을 운영하며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보신관광을 온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반달가슴곰 쓸개즙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곰 사육장 앞에서 현지 종업원을 시켜 곰을 마취시켜 긴 바늘로 쓸개즙을 채취하는 것을 시연하고, 관광객들에게 봉지당 5㏄로 쓸개즙을 포장해 40만원에 판매, 37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구속된 김씨와 체포영장이 발부된 차씨는 의사 가운을 입고 나와 자신들을 한국 유명 한의사로 소개하면서 곰 쓸개즙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행사 대표 송씨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곰 사육장으로 안내해 쓸개즙을 사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인당 30만원씩 소개료를 받았으며, 입건된 관광객들은 수입이 금지된 곰 쓸개즙을 3~5봉지씩 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허가나 세관 신고 없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곰 쓸개즙을 바로 섭취할 경우 간부전, 간경화, 신부전증 등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다는 국내 유명 대학병원의 소견이 있었다며 관광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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