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능 개선 허위 광고 일반식품 속지 마세요”
본지가 허위ㆍ과대광고 문제점을 제기한 성기능 개선 식품 ‘파워엠’(허브닥터 제조)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구매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본지는 지난달 20일자 23면 건강면 ‘허위광고 판 키우는 보건당국 늑장 대응’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일반식품(기타가공품)인 파워엠이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ㆍ과대광고를 하고 있다며 보건당국의 조치를 촉구했다.
이 같은 보도가 나가자 식약처는 2일 본지가 문제점을 지적한 파워엠과 ‘호아호아’(한독화장품사업부 제조) ’조인트케어’(새롬한방식품사업부 제조) 등 3개 제품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구매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 수사기관이 허위ㆍ과대광고로 인한 피해사실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