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배치 기준이 현행 6명에서 최소 10명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과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배치 기준은 현행 6명에서 중앙 15명, 지역 10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전국 50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수는 평균 6.7명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자격기준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하고 아동관련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사람에게 자격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교육장 또는 아동 관련 기관장이 아동학대범의 취업 제한을 위한 경력 조회를 담당 경찰서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의 아동관련기관 취업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개월 내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12개월간 공개하도록 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울주,칠곡의 아동학대 사건이 알려진 후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신고접수의 최일선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최소인력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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