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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조작' 국정원 권과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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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조작' 국정원 권과장 기소

입력
2014.07.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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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일 유우성(34)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과 관련된 중국 공문서들을 위조한 혐의로 국가정보원 권모(50ㆍ4급) 과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증거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권 과장은 지난해 11월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유씨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를 위조하고, 이와 관련한 허위확인서를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다. 권 과장한테 적용된 죄명은 모해증거위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문서위조 행사 등이다.

검찰은 지난 3월 말 소환조사를 받은 권 과장이 자살을 기도하자 병원 입원기간 동안 시한부 기소중지했으며, 5월 중순 퇴원 이후 다시 불러 조사를 마쳤다. 권 과장은 운동능력 일부를 회복하진 못했으나,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해 진술하는 데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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