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
동맹국 등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자국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그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국제법의 권리. 유엔 헌장 51조에서는 자국을 방위하는 개별적 자위권과 함께 집단적 자위권을 주권국의 ‘고유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헌법 9조에서 국제분쟁에 참여해 무력행사하는 것을 금지(전쟁 포기)하고 전력 보유도 금한 데 따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국가 방위를 위한 최소환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해석해 허용하지 않았다.
전수(專守) 방위
일본 헌법 9조에 따른 자위대의 군사전략의 토대. 방위상 필요가 있더라도 상대국을 선제공격 해서 안되며 침공해온 적을 일본 영토에서만 군사력으로 격퇴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따라 ▦무력 사용은 적의 공격을 받은 뒤에 하며 ▦행사 정도도 방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일본 영토나 주변을 넘어 적의 근거지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
그레이 존(Grey Zone) 사태
적국의 조직적인 공격이 아닌 무장세력의 침입 사태에 일본은 헌법에 따라 자위대가 아닌 경찰력으로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중무장 집단의 영토 침입이나 외국 잠수함이 영해를 침범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력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처럼 현 일본 헌법으로는 자위대가 출동할 수 없지만 경찰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사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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