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ILO 이사회서 문제 제기"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과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비판 성명을 냈다. 전교조는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 한국 교사의 노동기본권에 대해 검토하도록 요청하는 등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할 방침이다.
1일 전교조에 따르면 EI와 ITUC는 각각 지난달 27일과 24일 성명을 통해 “전교조에 법외노조 판결을 내린 한국 법원의 결정은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I는 세계 172개국 3,000만명의 교육자를 대표하는 교원단체 연맹체로 우리나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교조가 가입해있다. ITUC는 151개국, 305개 노조의 노동자 1억7,500만명이 가입된 세계 최대 노동조합 단체다.
EI는 “퇴직자와 해직자를 노조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은 해직자 9명이 노동조합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규약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ITUC도 서울행정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노동자가 노조를 선택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빼앗은 터무니 없는 결정”이라며 “퇴직자나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ILO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권리를 또 다시 무시한 것”이라며 “한국이 세계 노동권리 지수에서 바닥권에 있다는 사실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는 오는 11월 ILO 이사회에서 교원노조법 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정부에 대한 조사단 파견과 법외노조화 문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지난 5월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한 1만5,000여명의 교사선언에 이어 2일에도 제2차 교사선언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전교조 교사들의 조퇴투쟁과 함께 이번 교사선언에 대해서도 강경대응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