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용주 종교의 자유 침해"
미국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영리기업의 기업주가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피임 등을 직원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건강보험 개혁법(ACAㆍ오바마 케어)을 통해 피임, 불임수술 등 임신 조절에 드는 비용까지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미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보수ㆍ진보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찬성 5명, 반대 4명의 판결로 고용주가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직원의 피임을 보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정부가 기업 고용주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오바마가 2010년 3월 서명한 오바마 케어는 고용주나 기업이 건강보험을 통해 직원의 피임, 불임 등을 위한 의료비를 보장하도록 규정해 가톨릭 등 종교계와 종교적 기반의 기업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이에 따라 오바마 정부는 주요 가톨릭계 병원 및 대학 등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피임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가톨릭 단체와 일부 영리기업들은 아예 피임의 보험 의무화 적용 정책 폐지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은 여성들이 스스로 개인 건강과 관련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회사 상사나 사업주가 이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며 “오늘 결정은 이들 소송을 낸 기업에 고용된 여성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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