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경찰서는 1일 할아버지에게 "땅을 왜 팔았냐"며 대들다가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 30분께 상주시 친할아버지(76) 집에서 "3년 전에 왜 의논도 없이 땅을 팔았냐"며 할아버지에게 따지다가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52㎡ 규모의 집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7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는 부모와 떨어져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아 왔다.
경찰은 달아난 A씨를 추적하던 중 범행 장소인 집 축사에 숨어들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막걸리를 한 잔 마신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3년 전 나와 의논하지 않고 땅을 판 점을 놓고 다투다가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