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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살인' 김형식 시의원 수뢰 혐의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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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살인' 김형식 시의원 수뢰 혐의도 수사

입력
2014.07.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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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자와 술값 대납 등 스폰서 관계" 뇌물수수 폭로하려자 살해 지시 의혹

용의자 팽씨 부인의 변호사비 요구에 김형식은 수백만원 생활비만 건네

김형식 서울시의원
김형식 서울시의원

김형식(44) 서울시의원의 청부살인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김씨의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의 60대 재력가를 직접 살해한 용의자와 김씨의 관계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30일 서울강서경찰서는 김씨가 자신의 뇌물수수 사실을 폭로하려던 재력가 송모(67)씨를 친구 팽모(44)씨를 시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6ㆍ4지방선거를 앞두고 “김형식 시의원이 청탁을 들어주기로 하고 돈을 받았다”고 폭로하려는 송씨의 입을 막았다는 것이다.

당초 경찰은 송씨가 “빌려간 5억2,000만원을 갚지 않으면 지방선거에서 낙선시키겠다”며 김씨를 협박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직전까지도 송씨가 내 술값을 계산하는 등 스폰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밝혀 단순한 빚 독촉이 아니라 청탁 관계가 어긋나면서 일어난 사건일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찰은 김씨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일반 토지를 상업지구로 바꿔 땅값을 올려주겠다는 명목으로 송씨에게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차용증이나 송씨의 서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5억2,000만원은 특정 청탁 한 건에 대한 것”이라며 “둘의 오랜 관계에 비춰볼 때 다른 청탁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씨와 살인 용의자 팽씨의 관계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팽씨의 아내는 팽씨가 범행 사흘 뒤(3월 6일) 중국으로 출국하자 김씨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했다. 당시 팽씨의 아내는 남편이 사업 때문에 중국에 간 것으로 알고 있었다. 팽씨는 아내에게 “만약 내가 잡히면 김형식을 찾아가서 변호사 비용을 대라고 하라”고 당부했다.

영문을 몰랐던 팽씨의 아내는 남편 출국 직후 김씨에게 연락해 변호사 선임 비용 3,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씨는 돈이 없다며 두 차례에 걸쳐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원, 150만원을 보냈을 뿐 변호사 비용은 주지 않았다. 팽씨가 지난달 22일 중국 공안에 잡힌 뒤 김씨는 팽씨 아내에게 팽씨의 귀국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 차례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다. 경찰은 앞서 범행 이틀 뒤 김씨가 팽씨에게 건넨 300만원도 도피자금으로 보고 있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김씨가 팽씨에게 치밀하게 범행 지시를 내린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팽씨는 김씨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을 재촉했고 범행 후에도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팽씨는 김씨의 지시에 따라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을 골라 피해자가 있었던 건물로 들어갔고, 도주 중 택시를 갈아타며 경찰에 자신의 동선이 드러나지 않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 인근 지리에 어두운 팽씨가 망설임 없이 행동한 것은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김씨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와 주변 조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k.co.kr

‘현직-시의원’-살인교사-관계도/2014-06-29(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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