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49)씨에 대해 한국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30일 스즈키씨에 대한 네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공소장 등을) 송달 받고도 지정된 기일에 모두 불출석했다”며 “자발적인 출석을 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영장 유효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이며, 재판부는 이날 오후 검찰에 스즈키씨에 대한 지명수배도 의뢰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는 피고인의 대한민국 입국 시 재판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강제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형사재판을 무시하거나 망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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