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기간 연내 1년 이내로 단축
특허청은 특허심사처리기간을 올해 말까지 1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특허심사 처리기간은 2015년까지 10개월, 상표ㆍ디자인 심사기간은 5개월로 단계적으로 추가 단축시키기로 했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지식재산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 1년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발표를 통해 “심사인력과 예산증원을 통해 세계 최고의 처리기간 및 심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또 국제특허분쟁 대응 컨설팅 및 소송보험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이 해외 지식재산 침해 및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운영주체를 일원화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자금 지원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이어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지식재산 인재 양성과 지식재산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과학과 공학 분야 핵심 인재를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을 확대하고 현재 9개인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을 2015년까지 12개로 늘리기로 했다.
특허청은 지난 1년 동안 심사조직을 기술분야별 융합형 조직으로 재편하여 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생태계조성,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세계 최단 심사처리기간(13.3개월) 달성, 국내 특허 출원 20만건 돌파, 지식재산출원 세계 4위, 특허협력조약 국제특허출원 세계 5위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김 청장은“국민과 기업에 내실 있는 특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규제개혁 요소를전면 재검토 하겠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 보다 쉽게 지식재산을 보호받고 이를 기반으로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