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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뚝테러' 日 정치인 스즈키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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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뚝테러' 日 정치인 스즈키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4.06.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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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6월 스즈키씨가 말뚝 테러 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소녀상 말뚝 테러 장면. 한국일보 자료사진
사진은 지난해 6월 스즈키씨가 말뚝 테러 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소녀상 말뚝 테러 장면.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원이 위안부 소녀상 등에 '말뚝테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30일 스즈키씨의 공판에서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스즈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수사 단계에서는 검찰의 청구에 따라 영장 발부가 이뤄지지만 공소가 제기된 이후부터는 재판부가 피고인 신병 확보를 위해 필요시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한다.

안 부장판사는 "스즈키씨가 자발적인 출석을 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재판을 받도록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스즈키씨가 자발적인 출석 의사를 밝혀올 경우 영장을 반환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이 기간에 검찰은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일본에 거주 중인 스즈키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고, 그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즉시 구속할 수 있다.

안 부장판사는 이와 함께 검찰에 스즈키씨의 지명수배를 의뢰했다.

공소장 및 소환장도 다시 한 번 송달할 예정이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일본에 있는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말뚝테러를 하고 윤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스즈키씨가 지난해 9월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지금까지 5차례 더 공판을 열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안 부장판사는 다음 공판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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