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보유출건 법 적용 문제"
금융당국은 중징계 강행 의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징계를 놓고 금융 당국과 감사원이 마찰을 빚고 있다. 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으로 임 회장을 중징계 하려는 금융당국에 대해 감사원이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 것. 금융 당국은 감사원의 문제 제기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제재 심의 일정이 좀 늦어지더라도 중징계 결정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표시했다.
금융 당국은 감사원이 지적한 국민카드 정보 유출 건을 제외하더라도 임 회장을 중징계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임 회장은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회장 산하 전산담당책임자(CIO)가 국민은행 경영협의회와 이사회 안건을 임의로 고쳤음에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으로도 중징계를 사전통보 받았다. 임 회장은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해 해명을 했으나 금감원은 제재 양형을 깎아줄 만한 참작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달 3일과 17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임 회장의 고객 정보 유출만 별건으로 뒤로 미룬 채 KB 수뇌부에 대한 징계 안은 지속적으로 논의한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이 뒤늦게 임 회장의 징계 근거가 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질의를 해옴에 따라 임 회장의 징계가 경감 또는 무혐의 처분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감사원은 국민카드가 2011년 3월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당시 당국의 승인 없이 은행 고객 정보를 가져간 것은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문제를 삼았다. 감사원은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사의 계열사 간 정보 제공을 허용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며 내달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감사원이 특정인에게 유리한 지적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라며 의도가 담긴 부당한 개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이 ‘임 회장 구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감사원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두고 임 회장 측에서 감사원에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애당초 금감원이 임 회장에 대해 무리한 징계에 나선 것 아니냐며 금융당국에 화살을 겨눈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국민카드 건을 병합하지 않고도 중징계를 자신하는데 전산시스템 건만 상정된 다른 인사의 경우 경징계를 통보한 것을 보면 모순이 있다”며 “징계를 위한 징계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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