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출산휴가 120일로 확대되고 휴대폰 안바꾸면 요금 할인
●교육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연 6~7%대인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연 2.9%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전환대출이 시행된다. 2010년 든든학자금 도입 전 정부보증학자금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이 대상이다. 내년 5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여성ㆍ고용
다태아(쌍둥이) 출산전후휴가 확대 =7월 1일부터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9월 25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중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상인 경우 임금 삭감 없이 하루 2시간 이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단시간 근로자 초과근로 50%임금 가산 =9월 19일부터 주 12시간까지 초과근로가 가능하며 사업주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복지
기초연금 최대 20만원 지급 =7월 25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 전국 102개 국민연금공단지사·상담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개편 =현행 3등급 체계를 4등급으로 세분화해 3등급 중 중증은 방문요양 1일 4시간, 주·야간보호는 1일 8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치매특별등급인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이 신설돼,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한 경증 치매 노인들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는다.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75세 이상 노인들은 치아 2개까지 임플란트를 시술 시 건강보험이 적용돼 50%만 부담한다. 치아가 전혀 없는 환자는 제외하고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법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9월 25일부터 아동학대 부모의 친권을 정지할 수 있고 아동이 학대로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아동이 학대로 생명에 위협을 당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병을 얻게 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가중처벌한다.
망신주기 빚독촉 처벌 =11월 21일부터 다수가 모여있는 가운데 채무를 알리는 빚독촉 행위에 처벌규정을 신설.
사인간 채권 이자 상한 인하 =7월 15일부터 사인간 채권 이자 상한을 현행 연 30%에서 25%로 낮춘다.
인터넷 가족관계등록 신고 실시 =7월 31일부터 개명 등을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
폭력사범 벌금기준 강화 =기존 폭행ㆍ상해ㆍ협박 등 폭력사범에 대해 대부분 5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치던 것을 ‘경미한 폭행’ 50만원 미만∼100만원 이상, ‘보통 폭행’ 50만원 이상∼200만원 이상, ‘중한 폭행’ 100만원 이상∼300만원 이상으로 세분화해 강화. 7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현황,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 =7월 1일부터 확정 일자(주택임대차 계약서 상의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받은 주택임대차 현황 통합정보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산업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10월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이동통신업체 및 제조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 예정인 상한선 내에서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한다. 휴대폰을 바꾸지 않는 이용자들은 보조금에 상당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무선설비 전자파 등급 표시 =8월부터 휴대폰 등 무선통신을 이용한 기기에 전자파 등급이 함께 표시된다. 무선기기를 만드는 업체들은 전자파흡수율 등급을 제품 본체나 포장, 설명서 등에 표시해야 한다.
도시가스요금 인하=7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1% 내린다. 이에 따라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가구당 월 평균 557원, 연간 6,700원 줄어든다.
●국토
새만금지역 규제 완화= 종합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으로 한정됐던 새만금개발사업 시행자 대상이 12월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 외국인 투자기업 등으로 확대된다.
기업도시 공원녹지 설치기준 완화= 10월부터 기업도시의 공원 설치기준이 폐지되고 일반 공원녹지 기준(상주 인구당 12㎡이상 또는 부지면적의 20%이상 중 큰 면적)이 적용된다.
공공ㆍ기반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확대= 10월부터 터미널, 도서관, 공공청사 등에 어린이집, 공연장, 전시관 등 문화 체육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중형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책정방식 변경= 조성원가에 연동됐던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이 감정가를 기준으로 새롭게 책정된다. 다만 기존의 상한가(원가의 110%)는 유지된다.
산업단지 내 토지 용도규제 완화= 공장과 상업, 업무, 편의, 휴식시설 등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복합용지 지역이 산업단지 내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하도급대금 상습 체불 건설업체 명단 공개= 최근 3년간 2회 이상 총 3,000만원이 넘는 하도급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는 건설업체의 명단이 11월부터 공개된다.
실시간 홍수 정보 애플리케이션 출시= 하천 수위나 댐 방류량 등 홍수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앱 서비스가 12월부터 출시된다.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8월부터 택시 운전석 및 조수석의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화물차의 푸드트럭 구조변경 허용= 바닥 면적 0.5㎡이상의 적재공간을 갖추면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여행상품 가격에 비행기 유류할증료 포함 의무화= 항공사나 여행사 등은 항공권이나 여행상품에 유류할증료 및 공항시설사용료 등 실제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돈의 총액을 표시해야 한다.
●세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 소비자 요구 없이도 판매자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준 금액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인하된다.
전기 대체연료 감세= 액화천연가스(LNG)는 ㎏당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 및 부생연료유1호는 리터당 104원에서 72원으로, 프로판가스는 ㎏당 20원에서 14원으로 각각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비과세 대상이던 발전용 유연탄은 순발열량에 따라 ㎏당 17~19원의 세금이 붙는다.
●공정거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신규순환출자 금지=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되며 대기업 계열사간 신규순환출자가 금지된다.
●농식품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월부터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거래하는 돼지 및 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고 거래명세서 기록도 남겨야 한다.
밭농업직불금 지원대상 확대= 겨울철 논에 사료 및 식량 작물을 재배해도 밭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산지규제 완화= 10월부터 보전 필요성이 낮은 일부 산지에 관광ㆍ의료 등 유망서비스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수목 벌채 연령기준 완화= 9월부터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참나무류 등의 벌채 연령 기준이 지금보다 5~25년 줄어든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100개 신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위생ㆍ영양 교육을 담당하고 어린이 급식용 식단을 보급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00곳이 12월까지 전국각지에 신설된다.
영ㆍ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영ㆍ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제조, 유통, 판매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12월부터 단계적으로 마련된다.
●국방
예비군 지휘관 직종 일반직 군무원으로 통합 =290만 예비군 관리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예비전력관리 군무원들의 직종이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예비군을 관리하던 군무원의 직급도 4~7급으로 단계적으로 세분화되며 정년도 60세로 상향조정된다.
●행정
국정감사 분리 실시 =매년 한차례씩 실시하던 국정감사가 올해부터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분리 실시된다. 올해 국감 일정은 8월26~9월4일까지 10일간, 10월1일~10일 10일간이다.
특별감찰관제 6월19일부터 시행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가 6월19일부터 시행됐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배수 후보를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인사청문회 대상이지만 아직 국회가 후보추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본격 시행 일자는 확정되지 않았다.
●문화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을 거쳐 그 권리를 확보한 저작물들이 일반에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의 허가를 거쳐야 사용 가능했지만 7월부터는 누구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해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와 고유문화 발전 지원을 위한 사업단이 발족하고 이를 위한 문화재단도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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