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시작되는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앞두고 청와대가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월호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지난 26일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자료 185건을 요청했으나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근무하는 최모 대령이 ‘자료 제출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법률적 검토를 하느라 늦어진 것일 뿐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자료 제출 거부 지침을 둘러싼 양측 주장의 진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청와대가 자료 제출에 늑장을 부리는 것만도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현행 국회법에는 정부기관은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열흘 이내에 이행하도록 돼있다. 야당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이달 초부터 지난 16일 사이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26일까지는 자료가 국회에 넘어왔어야 한다는 얘기다. 의원들이 자료를 받아야 검토과정을 거친 뒤 이를 기초로 자체 조사와 추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법이 정한 시한을 지키지 않고 미적대는 것은 야당 주장대로 국정조사 무력화 시도라는 비판을 부를 소지가 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최근 시민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세월호 관련 의혹 중 가장 궁금한 사항으로 청와대의 사고 인지 시간과 그 후의 지시사항이 꼽혔다. 국가 컨트롤타워가 당시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특위 위원들이 청와대에 요구한 자료에는 사고 당시 청와대 상황실 근무일지와 사고 접수 뒤 청와대 지시사항, 해양사고 위기관리 매뉴얼 등이 포함돼 있다.
청와대는 참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조치 및 지시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밝힌 바가 없다. 오히려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변명하다 비난을 샀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한 점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 청와대가 진정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의지가 있다면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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