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됐던 방송인 에이미(32ㆍ본명 이윤지)가 이번엔 환각증세를 일으키는 불면증치료제 ‘졸피뎀’ 복용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졸피뎀을 수 차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알게 된 권모(34ㆍ여)씨로부터 4회에 걸쳐 졸피뎀 85점을 무상으로 받아 15정을 투약한 혐의다.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씨는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는 중 졸피뎀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