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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라이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입력
2014.06.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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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약 160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이 새로 시행되거나 변경된다. 생활과 밀접한 것들을 짚어본다.

우선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거래 금액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춰진다. 같은 달 15일부터는 항공사나 여행사는 항공권 판매 시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출국납부금 등이 모두 포함된 총액 운임을 안내해야 한다. 쌍둥이를 낳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 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나는 것도 7월부터다.

만 65세 이상ㆍ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 어르신들은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8월부터 지급받게 된다.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적법하게 수집하더라도 유출되면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 된다.

특진비(선택진료비) 환자 부담이 8월부터 평균 35%가량 줄어들고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9월부터는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쓸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이 시행되는 9월 29일부터는 아동학대치사ㆍ중상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아동학대범죄 상습범에는 법정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10월부터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된다. 휴대전화 단말기마다 다른 보조금이나 ‘번호이동’, ‘기기변경’을 할 때의 가격 차별 등이 줄어든다.

올해 하반기에 치러지는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영어 영역은 수준별 시험인 ‘A/B형’이 폐지되고 통합형으로 시행된다. 11월부터는 실용서와 초등 학습참고서가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12월부터는 쇠고기처럼 돼지와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책자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9일 발간하고 전국 시ㆍ군ㆍ구청과 읍ㆍ면ㆍ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ㆍ비치한다. 각 부처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

김성환기자 spam001@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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