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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 파열' 조사 나선 교육청, 사건 축소에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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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 파열' 조사 나선 교육청, 사건 축소에 급급

입력
2014.06.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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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얼차려 학교, 서울교육청 장학사가 나와 다른 체벌은 확인도 안해

피해 학생 친구들 "장학사 온 줄 몰랐어요" "쪽지시험 못 봤다고 대걸레 자루로 맞은 적도"

학생들에 대한 체벌은 비단 서울 강서구의 한 고교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체벌이 문제라는 인식은 있지만 교실에선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
학생들에 대한 체벌은 비단 서울 강서구의 한 고교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체벌이 문제라는 인식은 있지만 교실에선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얼차려’로 학생의 허벅지 근육을 파열시킨 강서구 A고교(본보 25일자 12면)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학생들에 대한 추가 체벌(26일자 12면)은 확인도 하지 않는 등 사건 축소에만 급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당국이 체벌 근절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학생 인권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A고교에서는 간접체벌인 얼차려뿐 아니라 직접체벌도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었다. “17일 얼차려로 앉았다 일어섰다 400개를 한 뒤 먹은 것을 다 토했다”(2학년 B군), “쪽지시험을 봤는데 많이 틀려 선생님에게 대걸레 자루로 허벅지를 맞았다. 멍 자국을 본 어머니도 놀라 사진을 찍었다”(2학년 C군) 등의 증언이 잇따랐다.

그러나 25일 이 학교에 진상조사를 나갔던 서울시교육청 H 장학사는 “(허벅지 근육 파열 사건) 조사를 한 것이지 과거에도 다른 체벌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과 같은 반 D군은 “장학사가 온다는 말은 들었는데 왔다 간 줄은 몰랐다. 학생들을 만나 직접체벌이 있었는지도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체벌 교사 징계에도 사실상 손을 놓은 채 학교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H 장학사는 “(A고교가) 사립이기 때문에 공립과 달리 교육청이 개입할 여지가 적다. 교장 선생님이 적절한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평소 교사의 체벌을 관리하지 않은 학교가 징계를 제대로 하겠느냐”는 물음에도 H 장학사는 “학교의 징계위원회 결과를 지켜본 후 미진하면 후속 대응에 나서겠다”고 대답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도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서 당장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다. 차후에 학교에서 학칙을 개정할 때 체벌금지 조항을 넣도록 안내하겠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교육당국의 대응은 일선 학교에서 체벌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철저한 진상조사, 적절한 징계, 제도 개선 등 어느 하나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체벌이 허용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부추기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과 교수(전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장)는 “학교에서의 체벌 문제는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를 관리 감독하는 교감과 교장의 의지, 나아가 학칙 제정에 영향을 주는 교사 회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 결과”라면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학교와 교사에 대한 관리에 나서야 이런 폭력이 근절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시교육청의 다른 관계자는 “학교를 직접 감독하는 장학사, 장학관이 교육감의 눈치를 보면서 체벌 같은 학생인권문제 해결에 머뭇거리는 경향이 있다”며 “학생인권 침해사건을 조사하는 학생인권센터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학생인권옹호관도 하루빨리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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