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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 하나 공신력 있게 발표 못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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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 하나 공신력 있게 발표 못하는 정부

입력
2014.06.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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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년 넘게 부처간 공방을 벌여 온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과장 문제에 대한 조사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재조사까지 했는데도 국토교통부는 부적합 판정이 났다며 과징금 부과 의사를 밝혔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적합이라고 판정, 부처간 상반된 결과를 내놓았다. 자동차연비 하나 공신력 있는 결과를 제시하지 못한 채 소비자의 혼란만 부추기는 한심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연비 검증은 2003년부터 산업부가 진행해 왔지만,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지난해 처음 국토부도 검증을 실시하면서 부처간 영역 다툼으로 번졌다. 두 부처는 조사결과 공개 여부와 과징금 부과 등을 놓고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정부 조정기능은 실종됐다. 국무조정실과 기재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각 부처가 제각각 입장을 발표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행정 난맥상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진다. 당장 정부의 연비 인증을 믿고 차를 구입한 소비자로선 보상문제가 꼬일 수 밖에 없다. 두 부처의 입장을 조율해야 할 기재부의 차관보는 “현재 정부가 보상명령을 내리는 제도는 없다”며 “두 부처의 서로 다른 결과에 대해 소비자 스스로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다. 제각각 알아서 소송을 해 보상을 받으라는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부처간 칸막이 허물기 및 협업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가 왜 존재하는가조차 의심케 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거듭 말하지만 연비 과장에 대한 자동차메이커의 적극적 피해보상과 환경보호를 위한 각국 정부의 연비규제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정부도 이 점을 의식, 국토부와 산업부의 연비기준을 단일화해 검증을 강화하고, 연비 사후관리도 국토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지만 이것만으론 미흡하다. 최고 10억원에 불과한 국내 과징금 한도를 대폭 늘리고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도입해야 마땅하다. 해당 업체들도 조사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소비자에게 사과하고 보상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소탐대실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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