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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나마 제대로 지켜지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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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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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샘협상 끝에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7.1%(370원) 오른 5,580원으로 결정했다.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시한을 지켜 결론 낸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당초 26.8% 인상(6,700원)을 요구한 노동계와 동결(5,210원)을 주장한 경영계 모두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명확한 기준 없이 교섭에만 의존한 결정 방식과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는 점 등 고질적인 문제들은 여전하다.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들의 현실을 외면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국내 최저임금은 올해 기준 평균임금의 36%에 불과해 50%인 OECD 권고안이나 60%에 이르는 유럽연합(EU)최저임금에 비하면 매우 낮다. 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연방 최저임금을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올리겠다고 밝히는 등 세계 각국에서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이 일고 있다.

더욱이 최저임금 현실화는 지난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최저임금 현실화와 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위반 사업체에 대한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까지 약속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올 초 현재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인상기준 방안 마련 보고서’를 냈을 뿐, 제도 개선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는 점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올 3월 현재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231만여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2.6%에 달했다. 허술한 관리감독이 주된 요인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는 1,101건으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으나, 고용부의 지도ㆍ감독 업체 수는 9,943개로 오히려 절반 이하로 줄었다. 불법 사실이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먼저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 나아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노사 양측의 다툼과 공익위원의 중재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겠다는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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