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선 전교조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조퇴투쟁으로 인해 교육부, 보수교원ㆍ시민단체 등에서 우려했던 수업 마비 등 학교현장의 혼란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참여자에 대한 대규모 징계사태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앞서 교사들의 조퇴투쟁을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형법상 업무방해 등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측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조합원 2명 내외로 참여한데다가 참가 교사들이 수업을 오전에 마쳐 수업에 큰 지장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부산, 충남 지역의 조합원들은 수업을 모두 마치고 상경했다. 서울 구로구 모 고등학교의 조모 교사는 “수업에 지장을 줄 수 없어 학교에서 2명만 참석했고, 수업은 오전으로 변경해 마치고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교장ㆍ교감들이 교사들의 조퇴신청을 반려해 일부 교사들은 무단 조퇴를 선택해야 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김모 교사는 “조퇴권한이 교감한테 있는데 결재는 못 받고 나왔다”며 “교육부에서 반려하라고 했다는데 교감이 이를 거부할 수 있겠느냐. 이해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모 교사는 “조퇴 신청은 우리의 권한이고 결재를 하는 것은 관리자의 권한이니 불허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며 “다만 수업권 침해를 말하면서도 오후 수업을 오전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조차 허가해주지 않아 1시간 수업을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어 학생들에게 미안하다”고 아쉬워했다.
정부는 참가 교사들에 대한 징계와 형사처벌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해 정부는 집회 참가 횟수나 역할 등을 따져 징계수위를 높여왔다. 전교조는 이날 조퇴투쟁에 이어 다음달 2일 제2차 교사시국선언과 12일 전국교사대회까지 잇따라 개최한다는 방침이어서 징계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3일까지 복귀 명령이 내려진 전교조 전임자들 중 미복귀자들은 더 무거운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시ㆍ도교육청에 이번 조퇴투쟁 참가현황을 30일까지 파악해 보고하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징계 수위를 정하고, 징계 대상자가 이후 교사선언 등에 참여할 경우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전임자 미복귀의 경우는 면직대상”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교원에 대한 징계 권한이 시ㆍ도교육감에 있는 만큼 교육부의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경우 교육부와 진보교육감과 충돌도 예상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등은 전교조 전임자들이 내달 3일까지 복귀하지 않더라도 대법원 판결까지 징계를 미룰 것을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었다. 진보성향 교육감당선인 측 관계자는 “징계를 아예 거부할 수는 없겠으나 시기를 연장하거나 수위를 낮추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귀띔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장재진기자 blan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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