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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왕’ 박종완 역외 탈세 2심, 무죄 깨고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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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왕’ 박종완 역외 탈세 2심, 무죄 깨고 실형

입력
2014.06.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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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왕' 박종완 에드벤트 엔터프라이즈 대표
'완구왕' 박종완 에드벤트 엔터프라이즈 대표

역외 탈세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완구왕’ 박종완(66) ㈜에드번트엔터프라이즈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으로서는 드물게 20번의 공판이 진행되는 등 2012년부터 2년 넘게 진행된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1심과 정반대의 결론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황병하)는 27일 조세피난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박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박씨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벤엔피 강모(54) 대표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봉제인형을 미국에 수출하는 사업으로 큰 수익을 올려 ‘완구왕’으로 불린 박씨는 홍콩법인 근도HK에서 낸 이익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빼돌리는 방법으로 2000~2008년 소득 신고를 누락해 종합소득세 437억원을 포탈하고 947억원의 재산을 국외에 은닉ㆍ도피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에 대해 전부 무죄라고 봤지만 항소심은 미국에 거주하던 박씨가 한국으로 주거를 옮긴 2001~2002년 170억원 상당의 탈세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콩 법인이 페이퍼컴퍼니에 송금하는 돈을 판매 수수료 등으로 허위기재하고 자신이 인출ㆍ송금 권한을 갖고 있는 유령 회사로 돈을 빼돌렸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09년 국세청이 ‘국내 거주 역외 탈세 1호’로 고발한 첫 번째 역외탈세 사건이다. 검찰은 이후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등을 역외탈세 혐의로 수사해 잇달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번 선고가 내려지기 전 이례적으로 320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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