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ㆍ美동맹 억지력 향상' 문구 포함
내달 1일 각의 의결
일본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각의(국무회의) 결정문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27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르면 7월 1일 각의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해석 변경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각의 결정문 최종안의 앞부분에는 “"우리나라의 안전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일미안전보장 체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고 일미동맹의 억지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무력분쟁을 미리 회피하고 우리나라에 미칠 위협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또 그간 일본이 전수(專守)방위 원칙 아래 군사대국화를 피해왔으며, 앞으로도 적극적 평화주의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공헌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아울러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서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필요최소한도의 실력 행사는 헌법상 허용된다”는 문구를 포함했다. 또 회색지대 사태(자위대 출동과 경찰 출동의 경계에 있는 사태)에서 자위대 출동 절차를 신속화하는 내용과 전투현장 이외 지역에서 후방지원은 타국의 무력행사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집단적 자위권 발동의 요건이 모호해 전쟁 포기를 명기한 헌법 9조에 저촉될 우려가 있고, 1954년 자위대 발족 이후 유지해온 전수방위의 범위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가 국회 등에서 설명하기 위해 작성한 ‘예상 문답집’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기초하고 ‘무력 행사 3요건’을 충족한다면 헌법상 집단안전보장(집단안보)과 관련한 무력행사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공격 당한 동맹국을 위해 싸우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뿐 아니라 특정 국가에 대한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집단안보 참여도 허용한다는 뜻이다. 집단안보 관련 무력행사를 각의 결정문에 담지 않고 ‘문답집’에 넣은 것은 향후 추가적인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안보 참여에까지 자위대의 보폭을 넓힐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문답집에서는 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그때 그때 내각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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