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360만원 양부모도
홀트아동복지회(이하 홀트)가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해야 하는 입양특례법을 어기고 해외입양을 추진하고 연소득이 360만원에 불과한 사람을 양부모로 인정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홀트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이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홀트는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실시된 2012년 8월 5일 이후 출생한 아동 115명 가운데 17명(14.8%)에 대해 국내 양부모를 찾아보지도 않고 해외입양을 추진했다. 입양특례법은 입양 의뢰된 아동의 양부모를 1개월 간 우선 국내에서 찾고, 찾지 못할 경우 다시 4개월간 정부의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도록 하고 있지만 홀트는 1개월 국내입양 추진기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곧바로 해외입양을 추진했다.
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임의로 해외입양 알선비용을 2010년 1만1,000달러에서 2013년 1만4,500달러로 인상한 것도 지적됐다. 국내입양은 알선 비용이 27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해외입양 알선 비용은 정부의 금액기준이 없어 입양기관이 정해 복지부 장관의 인정을 받게 돼있다.
국내입양 사례에서 월소득이 각각 36만원, 100만원밖에 되지 않는 부모에게 아이를 결연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국내입양 후 1년간 가정방문해 아이를 관찰하도록 돼 있는데도 13명에 대해 전화 상담으로만 ‘사후 관리 가정조사 보고서’를 쓴 사실도 지적됐다.
이번 감사는 홀트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지난 2월 양부의 폭행으로 숨진 한인 아동 현수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실시됐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