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침체 속 백화점에 10억원짜리 고가 경품까지 등장한 가운데 과도한 상술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26일 ‘구매금액의 1,000배, 최대 10억원’까지 주기로 했던 여름 정기세일 경품을 ‘구매금액과 관계없이 10억원 보장’으로 변경했다. 이처럼 수억원대 경품을 내넌 것은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소비 침체가 극에 달했던 2009년 이후 5년 만으로 당시 5억8,000만원 아파트와 3억5,000만원 상당의 우주여행상품을 내건 적은 있으나 10억원을 내건 것은 국내 경품 사상 최고액이다.
롯데백화점은 당초 백화점을 방문해 행사에 응모한 고객 중 1등 1명, 2등 2명, 3등 5명, 4등 100명을 추첨해 1등은 구매금액의 1,000배, 2등은 100배, 3등은 10배, 4등은 쇼핑금액 전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이때 경품 지급 한도가 1등은 10억원, 2등은 1억원, 3등은 1,000만원으로 정해 예컨대 1등 당첨고객이 100만원을 구매했으면 최대 10억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구매액이 1만원이면 1,000만원만, 구매금액이 없으면 100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다보니 이론상 경품 지급 액수는 최대 13억5,000만원에 달하지만 1~4등 당첨고객 전원이 구매사실이 없으면 전제 경품액수가 1,300만원에 불과해 생색만 내려고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방식을 바꾼 것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초고가 경품행사에 고객 문의가 쇄도하고 침체된 소비심리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경품을 통 크게 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10억 경품행사를 보는 고객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경품을 내건다고 해서 소비가 진짜 살아나지는 않는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소비자들이 경품을 받으려고 소비하는 것도 아니며 경품도 결국 백화점 비용에 포함돼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경품을 내 걸 돈이 있으면 “경품말고 합리적 가격으로 승부해야 한다.” “정기세일 해도 해외 직접구매보다 조건이 좋지 않다” “경품행사 할 돈 있으면 가격을 내리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은 “유통업체의 과다한 비용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이제 소비자들도 알고 있다”며 “과도한 마케팅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불신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통업체들이 질 좋은 상품을 싸게 내놓는 행사를 기획하면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진정성 있게 소비자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법상 경품 액수는 당첨자 1인당 2,000만원 이하, 경품 총액은 예상 매출액 3%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물건을 산 소비자만 응모할 수 있는 ‘소비자 현상 경품’에 해당한다. 롯데백화점의 경우에는 내방객 모두가 응모할 수 있는 ‘공개 현상 경품’이라 경품액 제한은 없다.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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