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등 관리했으나 딸 돈 소유자는 아니다"
법원, 원고 패소 판결
트로트 가수 장윤정(사진)의 모친이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며 장씨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부장 마용주)는 장씨의 모친 육모(58)씨가 장씨의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육씨는 장씨가 연예계 활동을 시작한 2004년부터 장씨의 공연 수입금 등을 관리해 오다 2007년 4월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차용증에 기재된 대여금 액수는 7억원이었다. 차용증에는 차용인으로 소속사 대표 홍모씨의 서명이 있었지만 빌려준 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었다.
육씨는 소속사가 자신에게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냈고, 소속사는 “5억4,000만원만 육씨로부터 건네 받은 다음 며칠 후 장씨에게 전액 변제했다”고 맞서면서 돈의 소유자가 육씨인지 장씨인지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모친이) 공연수익금 등을 관리했으나 모친에게 돈을 그냥 주거나 마음대로 쓰게끔 허락한 적이 없다’는 장씨의 진술서 내용을 근거로 “육씨가 보관하다가 소속사에 건넨 돈은 장씨의 소유”라고 판단했다. 장씨는 진술서에서 “차용증 기재와는 달리 회사에 실제 5억4,000만원을 대여했고 이후 모두 변제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씨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 교부한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씨가 아닌 장씨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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