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기관 보고
세월호 국정조사특위는 3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청와대를 비롯한 사고 대응의 책임을 담당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 특위가 앞서 합의한 대로 기관보고 대상에 청와대 비서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도 특위에 출석해 기관보고를 해야 한다.
특위가 26일 전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기관보고의 대상과 일정에 따르면 30일 안전행정부와 국방부ㆍ전남ㆍ진도군을 시작으로 해양수산부ㆍ한국선급ㆍ한국해운조합(7월1일), 해양경찰청(2일) 등에 이어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은 10일 기관보고를 한다. 모든 기관보고는 공개하되 국정원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김 비서실장의 특위 출석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특위는 재임 중인 기관의 장을 출석시킨다는 데 합의함에 따라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인사 교체가 없다면 김 비서실장이 보고를 해야 한다. 야당은 김 비서실장을 상대로 강하게 책임을 추궁한다는 계획이어서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특위는 이어 8월4∼8일 증인들을 불러 청문회를 벌일 예정이다. 세월호 희생자의 가족들은 진도 현장에서 기관보고를 요구했으나 보안유지나 장비설치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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