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삼성이 투자" 내부정보 이용 수억 챙긴 상장사 임직원 무더기 적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삼성이 투자" 내부정보 이용 수억 챙긴 상장사 임직원 무더기 적발

입력
2014.06.26 17:16
0 0

삼성전자가 자사에 투자한다는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학필름업체 S사 최모(54) 전 대표와 한모(47) 전 전무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대표 등은 2009년 11~12월 삼성전자가 S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300억원어치를 인수할 예정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 자사 주식을 사들인 뒤 해당 정보가 같은 해 12월 14일 공시돼 주가가 상승할 때 되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수시로 회사 내부정보를 공유하면서 주식매매에 활용했으며, 범행을 숨기고자 친인척 및 지인들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표이사부터 전무, 상무, 차장까지 집단적으로 내부자 거래를 한 것은 물론, BW 발행담당 임원인 이 전 상무(47)는 자신의 친형(50)한테도 미공개 정보를 알려줘 거액을 챙기도록 했다.

이런 수법으로 각자가 벌어들인 시세차익은 적게는 3,900만원(최 전 대표), 많게는 3억4,200만원(이 전 상무의 친형)에 달했고, 그 총액은 7억8,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부당이득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 이용 사례들 중에서도 한두 명이 아니라 대규모의 임직원이 가담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해당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경우”라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