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최대 300만원까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체불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체불임금 강제 집행권(집행권원)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제도를 1998년부터 운영했지만, 법원이 사업체 도산을 인정해야 지원이 가능해 지난해 임금 체불 근로자의 83%인 22만1,258명은 체당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고용부는 근로자 4만1,000여명이 총 1,000억원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주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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